오징어 싹쓸이 조업 일삼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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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싹쓸이 조업 일삼은 선장 ‘구속’

포항해경, A씨 불법 공조조업 통해 오징어 152톤 포획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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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조조업 통해 오징어 152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된 어선

상습적으로 싹쓸이 조업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49회에 걸쳐 오징어 152톤을 포획한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A씨(61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오징어를 포획하고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는 어획고의 20%인 약 3억 원을 집어 비(일명 : 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 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윤호 과장은 "불법 공조조업은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범죄"라며 ”이번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확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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