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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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수입 수산물 가리비·냉장명태·활 참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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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성행, 단속이 시급하다.

일본 원전 오염 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5월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기간 중에는 수입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일본산 가리비, 활 참돔, 냉장명태 등 취급업소 255개소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중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안호 축수산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약속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 수산물을 포함 모든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펼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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