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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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울진해경, S씨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8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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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자료 사진

술을 먹고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목) 한울 원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23톤, 승선원 2명)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7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북동방 해상에서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고자 수차례 VHF 호출 및 선장에게 전화 연락을 했지만 되지 않아 A호에 예인돼 오던 부선에 연락했다.

해경은 부선을 통해 ‘해로드 앱’을 설치하도록 권고, 위치를 파악한 후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대원이 A호에 승선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 선장 및 선원의 체온을 측정한 후 선장 S씨(56세)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85%로 확인, 검거했다.

류한기 과장은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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