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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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215부대, 부대 인근 마을 장수사진 촬영공군 방공관제사령부(이하 방공관제사) 예하 제8215부대 장병들은 지난 5월 9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실시하였다. 방공관제사 예하 제8215부대는 빈틈없는 영공감시 임무 수행을 위해 낙도에 위치한 부대로, 장병들과 부대 인근 주민들은 문화·복지 시설 등을 향유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부대 인근 어르신들은 낙도에 사진관이 없어, 사진 촬영을 위해 섬에서 육지로 먼 걸음이 필요했다. 이에 평소 사진 촬영에 관심이 깊었던 제8215부대 대표하사 최장호(부사후 229기) 하사의 제안으로 이번 장수사진 촬영봉사가 진행되었다. 제8215부대 장병들은 촬영을 진행하며 "한복을 곱게 입으신 어르신들의 수줍은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 촬영을 주관한 최장호(부사후229) 하사는 "전국적인 코로나 대확산으로 육지에 계신 자녀분들을 잘 못 만나실 텐데, 취미로 해온 사진 촬영으로 작게나마 온정을 전해드릴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장수사진 촬영 행사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활용, 체온측정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제8215부대는 이후에도 부대 인근 어르신들의 사진 촬영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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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기승‘...강력 단속 시급!음란·퇴폐 전단지 등 전남 광주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기승,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이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와 자치구가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 및 정비하고 있지만 5월에는 각종 기념행사 등 민관 행사가 집중돼 불법 광고물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상시 정비반을 구성,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및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전부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 등이다. 특히 야간과 공휴일 등에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광고업체에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광용 광고물팀장은 "불법 광고물 365정비반 시범 운영을 추진,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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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비상구 물건 적치 개선되지 않아... 단속 시급!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전주 완산소방서는 그동안 건물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홍보를 지속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사전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 및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소방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장애물적치, 방화 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에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거나 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화재대피에 대한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행위로 단호히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 및 숙박시설 등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서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화재예방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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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성행'...지속적 단속 시급!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 역시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또한, C씨와 D씨는 작물재배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유통 및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했으며, E씨는 축사로 허가를 받고도 내부 구조를 불법 개조해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개발제한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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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광고물 ‘기승’인천지역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구 등 군, 구 번화가에는 아파트 분양 및 상가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나붙어 있어 안전운전 방해는 물론 행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태풍 등으로 인해 도로변, 상가 등에서 간판이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군·구와 협력, 3가지 사업에 3억을 투입, 오래돼 불안정한 노후 간판이나 폐업으로 인해 주인이 없어 방치돼 있는 간판을 조사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고물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 광고전달 게시시설인 ‘현수막 지정게시 대 확충’, 교통신호기 지주나 전주·전력배전함에 전단을 무단 부착 가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해 ‘불법 광고물 방지 판을 부착’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군·구에 사업비를 지원, 시행하는데 광고물 안전점검은 6월까지 마치기 위해 시에서 일선 군․구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했고 나머지 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은 "광고사업 전문가와 노후, 주인 없는 간판을 미리 정비하거나 안전하게 고정해 우기 철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민 안전생활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도 안전하고 적법한 광고물 설치로 도심 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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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경찰위원 구성 마무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5월 17일 출범을 앞둔‘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은 인천시장이 지명한 ▲이병록 前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 인천시의회 추천 ▲김동원 現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現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시 교육감 추천 ▲이덕호 前 논현고등학교 교장,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반병욱 前 인천서부경찰서장,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김영중 前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창근 現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 7명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병록 前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에 대해"지역 주민 중 행정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격으로 추천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위원회 구성 인사에 대해 5월초까지 자격요건 충족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격사유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면 5월 17일 출범식에 맞춰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상임위원 인선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시는 임명된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5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 후 7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고창식 시 자치경찰운영과장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임명되는 5월 중순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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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성행’대전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성행,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일반음식점 등 9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3곳), 무 표시 제품 판매(2곳), 무 표시 제품 사용·보관(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1곳), 무신고 영업(1곳)이다. 또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 음식점에서 매운탕, 닭볶음탕, 오리백숙, 장어 등을 취급하면서 유통기한 275일이 지난 월남 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한 음식점 3곳도 적발됐다. 동구 A업체는 오리 정육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70일간 550kg(일금 6,09만5,000원 상당)을 유통했고 유성구 B업소는 무 표시 오리 정육 550kg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중구 C식육판매업체도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진공 포장해 30kg(일금 37만5,000원 상당)을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구 D업소는 무 표시 오리 정육 30kg을 납품받아 조리해 16kg을 판매했고 남은 오리 정육 14㎏은 해당제품 폐기용으로 압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 서구 E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등 세척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F휴게음식점은 영업 신고 없이 22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서 냉장고를 비롯해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무 표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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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인천세관인」에 권영규 관세행정관 선정 포상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권영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권영규 관세행정관은 마약류 적발사례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 통조림 속에서 대마초 총 1.3kg를 적발하고 노련한 수사로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마약류 밀수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세관 인재유형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스트 참여자의 성격유형에 맞는 세관 업무 설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세행정 홍보에 기여한 오보름 관세행정관,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고급 외제차량 3대를 국산 중고차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김유은 관세행정관, ③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항공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정보분석으로 약 두달간 필로폰 6kg, 대마초 1.8kg 등 총 11건(약 183억 상당)의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권은주 관세행정관, ④ 감시분야 유공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현장 중심 X-ray 판독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는데 기여한 나혜림 관세행정관, ⑤ 심사분야 유공자에 세액산정의 오류를 업체에 안내하여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120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이미영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중국산 의류 총 678억 상당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31개 공공기관에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한 공공조달 납품비리 척결팀 5명을 1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노다해, 이소미, 김병묵 관세행정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고, 1분기 적극행정·친절민원 직원으로는 조연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점점 지능화하는 반사회적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관세국경을 빈틈없이 수호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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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기승’..강력 단속 시급!부산지역에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불법 명의 및 장기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 자동차들은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군·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전조등을 설치한 자동차 등이다. 또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로 이들 자동차는 환경오염 가중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장기 무단 방치 자동차와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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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부 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여전'..단속 시급!부산지역 일부 식품접객업소들의 남은 음식을 재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을 이용,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4곳, 불결한 주방에서 음식조리 제공 5곳 등이다. 특히 특사경은 얼마전 부산지역에서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11일부터 17일까지 1차 수사에서 12곳의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가 적발돼 수사 기간을 연장해 2차 강력한 수사를 펼친 결과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했다. 또 이들 업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