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
- csbn 편집부
- 2022-08-1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