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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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러시아 우수 소부장 기술 설명회 열어경기도와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사업 고도화와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70개 사의 경영진과 연구원 등 8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설명회는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소개 ▲한러 혁신기술 협력사례 및 발전전략(KRBC) ▲러시아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술기업 발표(5개 기업)로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우수 소부장 기업인 ‘Unichimtek’(방열소재), ‘Elvees R&D Center’(시스템 반도체(SoC) 설계, ‘ATP’(RF 무선기술), ‘Perm Chemical Company’(산업용/화학 가스 소재), ‘Innergy’(수소 연료전지)사는 러시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자사의 유망기술을 설명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도가 발굴한 러시아 첨단 소부장 기업 4개사와 도내 기업 4개사 간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1:1 매칭상담도 진행됐다. 윤종식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장은 "설명회를 통해 도내기업들이 러시아 소부장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기업과 러시아 기업이 연계돼 공동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사업’을 통해 자금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및 고도화 컨설팅사업, 러시아 비즈니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와 러시아의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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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6명 ‘덜미’결식아동 보조금 횡령 및 사회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과 법인대표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아동센터 시설장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며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대표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4명은 검찰에 넘겼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안산시 A아동센터 시설장은 강사 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 조작 및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2,315만원을 횡령, 개인 생활비로 썼다. 비슷한 사례로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가운데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또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는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로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천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 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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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아동학대 예방 걷기 캠페인 진행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신재옥)은 지난 14일 산하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사무국 임직원들과 함께 구리역 일대에서 ‘아동학대 NO!,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아동학대 예방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재옥 대표이사는 "아동학대 예방 활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동참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학대와 사랑을 구분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잇따른 발생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해 아동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여했던 재단 관계 직원들은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아동학대 예방의식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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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현금 편취한 30대 ‘구속’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수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수거 책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5억7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 책 A씨(30대)를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정서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서울·대전·대구 등에서 37회에 걸쳐 5억7,780만 원 상당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정서는 6월5일 사건을 접수하고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인적사항, 동선, 은신처를 특정한 후 6월10일 서울 소재 모텔에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범죄수익금과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 분석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확인, 연행했다. 전창일 수사과장은 "통장에 있는 현금을 관리해 준다며 계좌이체, 낮은 이자의 대출을 빙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된 채권채무 업무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돼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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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 ‘기승’경기도내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53곳 65건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이다. 또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 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개 10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여기서 발생한 혈액 1.5L을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하는가 하면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 키우던 개 먹이로 주기도 했다. B씨는 장염에 걸린 반려 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 농장주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허가 없이 반려 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고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 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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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장마철 틈탄 폐수 무단배출 ‘우려’경기도내 산업단지 등에서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배출이 우려돼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 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 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 권(김포·부천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 또 북부 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 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의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폐수 무단 방류,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조 39명이 투입돼 특별감시 및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 예방, 2단계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불법행위 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7~8월 단속 기간에는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를 역추적 조사해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점검한다. 조사는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가 이뤄진다. 무허가 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 사업장은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양재현 소장은 "장마철 등 취약 시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도민들도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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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부정·불량 농약 유통 ‘성행’경기도내 농자재 판매점 등에서 부정·불량 농약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자재점 10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 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 표시 판매 3곳이다. 광명시 A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을 판매하다,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C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D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간이 벽을 설치,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E원예자재점은 비료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자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사항 미 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표시 미 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면서 "불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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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냉난방기 화재 끊이지 않아에어컨 등 냉난방기기에 의한 화재가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463건(에어컨 319건, 선풍기 144건), 27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25명)와 8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 남부소방서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기기 가동이 잦아질 것에 대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및 계도, 홍보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실외기 연결 단일전선 사용, 실외기 주변 발화 위험 물품 두지 않기, 실외기에 쌓인 먼지 제거, 실외기 팬 작동되지 않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전문가 점검 의뢰를 당부했다. 선풍기는 타이머로 적정 시간 설정, 모터에 수건이나 옷 걸지 않기, 모터 먼지 제거, 외출 시 전원 플러그 제거, 사용 중 모터부분 뜨거워지면 사용 중단, 사용 중 날개 회전, 소음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정래 서장은 "선풍기 모터에 쌓인 분진이 과열을 가속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할 경우 냉각 장애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름철 냉방기기는 사용 전 점검과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 수시로 점검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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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여전’국도 등 경기도내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가 볼썽사납게 버려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변 청소상태 점검 및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31개 시군과 춘계, 추계로 나눠 매년 2번씩 도로정비 점검 평가를 실시,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며 도로 주변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상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필요해 '특별관리 구간'으로 선정한 13개 노선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등 8개 일반국도 등이다. 특히 장마철에 대비해 도로의 진출입부(IC), 비탈면 등 도로시설 청소 상태, 도로변 불법 투기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 물, 길 어깨 적치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도 지방도, 민자도로, 국도 및 시군 도로에 대한 균열·침하·포트홀 정비, 노면 퇴적 토사제거·집수정 청소, 터널 비상전화 및 소화전 등 방재시설 적정비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 등으로 청결 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로변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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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전'...지속적 단속 시급!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 분리 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소방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3,000㎡ 이상 공사장 40곳에 대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소방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몄다. B업체는 이 계약서를 관할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내다 덜미를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A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으로, C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위반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것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호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3분기에는 35개 전체 소방서 소방사법팀을 동원, 대대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획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