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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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도내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 ‘기승’

동물 학대·무허가 동물생산·무등록 미용·위탁관리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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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불법 영업 혐의로 53곳 6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내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53곳 65건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이다.

또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 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개 10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여기서 발생한 혈액 1.5L을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하는가 하면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 키우던 개 먹이로 주기도 했다. 

B씨는 장염에 걸린 반려 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 농장주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허가 없이 반려 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고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 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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