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전'...지속적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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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전'...지속적 단속 시급!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10곳 적발·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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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 분리 발주를 위반,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 분리 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소방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3,000㎡ 이상 공사장 40곳에 대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소방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몄다.

B업체는 이 계약서를 관할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내다 덜미를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A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으로, C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위반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것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호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3분기에는 35개 전체 소방서 소방사법팀을 동원, 대대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획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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