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장마철 틈탄 폐수 무단배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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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산단 장마철 틈탄 폐수 무단배출 ‘우려’

경기환경관리사업소, 무허가 폐수시설 운영·폐수 허가물량 위반 등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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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산업단지 등에서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배출이 우려돼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경기도내 산업단지 등에서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배출이 우려돼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 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 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 권(김포·부천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 
또 북부 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 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의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폐수 무단 방류,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조 39명이 투입돼 특별감시 및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 예방, 2단계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불법행위 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7~8월 단속 기간에는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를 역추적 조사해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점검한다. 조사는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가 이뤄진다. 무허가 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 사업장은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양재현 소장은 "장마철 등 취약 시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도민들도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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