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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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조치일부제품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제품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열진통제인(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현재(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총 34개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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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사업 관련 금품 받은 구청 공무원 등 입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2일 구청이 발주한 가로등 설치 사업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50)씨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통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2012년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이 발주한 가로등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탈락된 업체의 물품이 납품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이밖에도 보험 영업사원인 부인에게 이 업체와 다른 발주사업 참여업체의 일반 보험 9건을 가입하도록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경찰은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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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함유된 카페스톨, 암 예방 억제 효능암, 관절염, 망막증 예방 효과 기대 한국식품연구원 박재호 박사 연구팀은 커피 원두에 함유된 카페스톨(Cafestol)물질이 신생혈관형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혈관내피세포 실험을 통해 카페스톨이 ‘세포의 관’과 새로운 혈관형성을 위한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상처가 났을 때 혈관이 형성되는 정상인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당뇨병성 망막증, 암의 성장,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궁내막증 환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스톨은 커피 원두의 종류에 따라 250g에 약 0.5g-1.5g 함유되어(0.2-0.6%) 있으며 종이필터와 같은 여과지를 사용하지 않는 프랑스, 그리스, 터키에서 이용되는 방식으로 우려내면 많은 양의 카페스톨이 남아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식품성분이 sphingolipid 신호전달계를 통한 혈관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에서 도출되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SCI저널인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앞으로 연구팀은 현재 세포 수준에서의 효과입증 단계에서 나아가 동물 및 인체에 확대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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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부당이득 3배까지법무부는 18일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를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이에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全 기관이 협업하여 「」을 마련하였음 동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 △인지 단계 우선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운영하겠음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음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음 △조사·수사 단계 첫번째로,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Fast Track 제도도 운영하겠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겠음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처리되도록 할 계획임(Fast Track)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①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Fast Track으로 처리할 계획임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음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음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마지막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하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음 △조치(제재) 단계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하겠음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 △사후 조치 단계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하여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기관간 공조 강화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 3.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될 것임 또한 Fast Track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 4. 향후 계획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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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포탈로 불법이익 챙긴 범죄자의 체납 더 이상"안돼"서울세관, 관세포탈사범의 체납 방지를 위해「보전압류제도」적극 활용 서울세관은 '12년 12월 스포츠용품 수입업체(주)○○코리아 대표 이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확정 전에 조사·체납부서가 협업하여 이씨 소유 부동산을 보전압류 하였고 '13년 3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437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관세포탈로 불법이익을 챙기고 세관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범죄자가 없도록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강화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관은 세액확정 전이라도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 이는 채권을 미리 확보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 추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관은 관세포탈에 따른 세수증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고액체납 특별관리팀」회의를 4월 18일(목요일) 개최하여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방지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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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 심각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 않고 치료비 줄이려 민사 소송 제기 처음에는 치료비 지급 보증하다 금액 커지면 중지하고 소송으로 자동차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 지급액을 줄이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고 후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다가 치료비 금액이 커지면 지급을 중지하고 소송으로 간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김영선)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을 보증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지급 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피해서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민법’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하는 ‘소송’을 택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많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과실이 100%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라며 약관을 피해가는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보증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약관에 의한 치료비 전액지급을 하지 않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송 중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6] 2.손해보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2)에 ‘대인배상Ⅰ, 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0]과실상계 등에서 1. 가.과실상계의 방법 (2)에서 ‘대인배상Ⅰ,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는 100%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임 씨는 2010년 12월1일 저녁 9시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가 끝날 무렵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에 충돌하여 사고를 당해 다쳤다. 사고 당시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었으나 치료비가 커지자 피해자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임씨의 과실이 80%라고 판결하여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보상하지 않고 책임보험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라며 오히려 연립주택을 가압류했다. 임씨는 경매를 면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1332만원을 공제조합에 반납했다. 임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비도덕적 악랄성’에 치를 떨고 있다. 임씨의 경우 약관과 소송의 치료비 지급액 차이는 약관적용시에는 기 치료비 2900만원, 본인부담 1200만원, 향후 치료비1500만원 등 도합 5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송으로 책임보험 보상만 받아 2000만원만 지급받아 3600만원을 손해본 것이었다. 다른 사례로 경북 구미에 사는 박 씨는 2012년 11월16일 밤 10시경 구미시 선기동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충돌하여 중상을 당했다. 현대하이카다이랙트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원한다면서 부득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치료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여 병원이 아닌 법원에 다니면서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약관적용을 배제하여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이러한 보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야비한 꼼수와 횡포”라며 “정부의 관련 부처는 이러한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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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서울세관, 수입산을 국산인양 판매한 대형유통업체 등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3월 한 달 동안 시중 유통 중인 수입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 마리를 국산인양 판매한 유명 백화점 등 6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 먹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하여, 뉴질랜드산 단호박 현품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대만산 과메기 포장지에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덧붙여 허위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유통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대형유통업체에게는 시정조치만 가능하고 고발이나 과태료·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판매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형유통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관관계자는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입 먹거리 시중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단호박(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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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주변 인천시민들 악취 비산먼지에 시달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민 악취에 이어 비산먼지 피해도 크다. <화물차량의 매연발생 상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천 시민들은 악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일 쓰레기 수송도로를 통하여 매립지를 왕복하는 1,700여대의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2012년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7㎍/㎥로 국가환경기준 (50㎍/㎥)을 준수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및 수송도로가 통과하는 인접 지역 검단측정소의 미세먼지는 연평균 58㎍/㎥으로 국가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기 위하여’92년에 건설한 총길이 13.6㎞의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서울시 소유의 도로이며,건설 당시부터 도로변 양측에 인도뿐만 아니라 방음 ․ 방진벽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쓰레기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도로 비산먼지와 교통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행정구역상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서구청에서는 쓰레기 수송도로의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 양측에 하수시설이 없어 물이 마르면 흙먼지가 다시 날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수구가 없어 도로물청소 물이 고인 상태> 더구나 도로의 일부 구간은 심하게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도로변의 나대지에서는 토사가 계속 흘러들어 먼지 발생은 더욱 심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노면보수, 도로변 하수시설 설치 등 전면보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소유자인 서울시에서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025억원의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드림파크로 환경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수송도로 및 주변지역 환경 피해를 조속히 해결, 도로먼지로 인해 인천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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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PET)병 세척 건조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벼우면서도 잘 깨지지 않아 탄산음료, 맥주병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트(PET)병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페트(PET)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페트(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의 약자로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 이번 Q&A 주요 내용은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 관리기준 등이다.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은 일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한 페트병을 재사용 한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지는 않지만, 통상 입구가 좁은 형태인 페트병은 깨끗이 세척·건조하기가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 페트병은 뜨거운 물을 담으면 하얗게 변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조 시 열처리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해물질 용출과는 상관없다. 식품 용도에 따라 페트병 제조 시 열처리 여부가 달라지는데, 열처리 공정이 없는 탄산음료나 생수 병의 경우 약 55℃ 이상에서는 백화(하얗게 변함) 또는 찌그러지는 등 물리적 변형이 일어난다. 반면, 열처리 과정을 거친 오렌지 병의 경우 90℃ 정도의 뜨거운 물을 담아도 병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간혹 페트병 사용 시 글씨가 찌그러져 보여 제품 이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수축라벨 사용으로 인한 현상으로 제품 품질과는 무관하다. 페트병 재활용이 쉽도록 페트(PET)나 폴리스티렌(PS) 재질의 수축라벨을 사용하면 병 디자인에 따라 오목하거나 요철이 있는 부분에서 글씨가 수축될 수 있다. ‘페트병 관리기준’ 페트병 안전 관리는 페트 재질로부터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납, 안티몬 등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납: 1ppm이하, 증발잔류물: 30ppm이하, 안티몬: 0.04ppm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이하 등 페트병의 뚜껑(라이너(liner) 포함)은 주로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이 역시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납: 1ppm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이하, 증발잔류물: 30ppm이하 등 아울러, 페트병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는 달리, 페트(PET) 제조 시 DEHP나 비스페놀A가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없다. ※ DEHP : di-(2-ethylhexyl)phthalate로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 ※ 비스페놀A :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epoxy resin)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페트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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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다. <최고 배상액 사례>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는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함.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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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위한 대학가 도시락배달음식점 특별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5월 대학 축제 기간을 맞아 야외 활동 및 단체급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가 주변 도시락 배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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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PMMA 등 15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 :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1년에 'MDPV', 지난해에는 '4-MA', '4FA'를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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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저수지 붕괴 응급조치 신속 추진5월까지 근복적인 저수지 안전대책 마련 계획 사고직후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소속 전문가 4명을 급파하여 붕괴원인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저수지의 복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저수지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강우시 추가 붕괴를 방지하고자 비닐매트로 경사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응급조치 완료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안전점검팀) 하일수박사 외 2인, 한국농공학회 건국대학교 김성준교수 외 6인 등이 합동으로 피해원인 조사 완료 ※ 붕괴원인은 복통(제방 및 매설 관수로)과 흙 접속부 누수가 장기화되어 토사유출 현상이 심화되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저수지 붕괴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 ▲산대저수지 응급 피해복구 조치 침수된 주택과 상가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 경북도공무원, 군경 등 340명이 참여하여 4.13일 정오 복구 완료 매몰농경지(1.5ha)에 대해서는 영농에 지장없도록 4월 20일까지 복구 ▲산대저수지 기존급수구역(25ha) 영농기 급수대책 마련 산대저수지는 저수량(25만㎥)방류로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주 수원공인 하곡저수지(저수량 478만㎥)물을 활용하여, 산대저수지 수혜면적 25ha에 대한 영농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 ▲산대저수지 제방복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항구복구 등을 위한 대책 조기 마련 전문기술진(농공학회, 소방방재청, 공사 기술본부 등)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제시된 공법을 검토·적용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추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추진 산대저수지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3,372개소)에 대해 4.13∼14일 중 취약 저수지 위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 긴급안전점검(4.13일∼14일)을 9개 지역본부 및 93개 지사 단위로 실시·본사 부서장들을 현지에 파견, 취약한 저수지 위주로 중점 점검 실시 앞으로 저수지별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 실명제 운영 ▲이와 별도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저수지 안전관리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5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안전점검기준 강화 및 응급조치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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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있는 20대 여성, 바람피고 싶은 순간 1위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 ‘이럴 때 바람피고 싶다’ 주제 20대 여성 218명 설문조사 섹시한 옷을 입었을때(36%)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23%) >남자친구가 추레해 보일 때(17%) 순 연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과 사랑이 바탕이 되지만, 간혹 한 눈을 팔고 싶어지는 순간이 종종 있다.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이 가장 바람피고 싶은 순간은 언제일까? 재미있게도 결과는 ‘자신이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 바람 충동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www.istyle24.com, 대표 김기호)는 남자친구가 있는 20대 여성 218명을 대상으로 ‘이럴 때 나는 바람피고 싶다’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라는 답변이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이 풀리면서 미니스커트, 달라붙는 원피스, 가슴골이 드러날 정도의 V넥 등 가벼운 옷차림을 선호하게 되면서 한결 자유로워진 느낌에 이같은 과감한 생각이 든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금 당신의 여자친구가 섹시한 옷을 입고 있다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다. 2위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23%)라는 답변으로 살랑살랑 봄을 타는 여심의 흔들림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주면 벚꽃이 본격적으로 꽃봉오리를 틔울 것이라 하니,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라면 벚꽃놀이 시즌이라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 환심을 붙드는데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위는 남자친구가 추레해 보일 때(17%)로 연인 사이에서도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수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옷이 날개라고, 사시사철 단벌 패션이나 츄리닝 패션을 고수한다면 당신이 오매불망 믿고 있던 여친에게서 언제 결별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 이밖에 응답자의 9%는 술을 마셨을 때를 꼽았으며, 19명이 선택한 기타 의견으로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연인과 싸웠을 때’ 등 대조적인 의견이 포함돼 이색적인 설문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바람을 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140명(64%)이 ‘없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78명(36%)이 ‘있다’고 답했다. 20대 여성들이 섹시해 보이고 싶을 때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은 총 218명 중 82명(38%) ‘섹슈얼한 옷차림’을 선택했다. 또 ‘스모키 메이크업’이 전체의 35%를 차지해 ‘섹시한 옷’과 3%의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16%), 웨이브 헤어 스타일(7%) 등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내가 가장 섹시해 보이는 순간은?’이라는 질문에는 ‘방금 샤워를 마쳤을 때’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3%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23%)로 여성들이 자신을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만족에 따른 기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남성을 섹시하다고 느낄 때는 ‘집중해서 운전할 때’가 전체 43%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으며, ‘새하얀 셔츠를 입었을 때(20%)’, ‘땀 흘려 운동할 때(18%)’, ‘옷깃 사이로 살짝 속살이 보일 때(12%)’ 등이 답변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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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으로, 이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과 ‘뚜레반(경기 고양 소재)’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 ’13.10.15)’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 ‘14.1.15)’로 판매되었다.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되어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하였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제조업체)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유통전문판매업소) 품목류 판매정지 15일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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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불량 도라지 진액정’ 가짜 판매 주의 당부총 3억 6,600만원 상당 불량 도라지진액정 등 제조․판매업자 5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착색제인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어 불량 도라지진액정(농축액) 등을 제조한 뒤 국내산 도라지만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업자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도라지진액정은 환절기에 어르신, 노약자들이 기침 해소 등으로 많이 찾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총 3억 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생산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으로 형사입건하고, 관련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소재 건강식품제조업체 기획수사 중 건강식품 등에 카라멜 등의 색소를 넣은 불량 건강식품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된다는 정보사항을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형사입건 된 일당은 건강식품 전문판매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렵고 시설이 미비한 영세 식품제조업자와 공모해 비싼 생도라지와 홍삼 등을 넣지 않고 제조단가가 낮은 영지, 천궁, 물엿 등을 넣은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인삼향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멜색소 등 넣고 국내산 도라지로 허위표시한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유통> 우선, 경기도 포천시 소재 ‘00식품’ 공장이사 000(남70세)씨는 2012년 6~12월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값싼 도라지청(원료 농축액)을 원료로 도라지진액정을 제조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 등을 넣었음에도 제품포장에는 도라지(국내산) 90% 등으로 허위표시를 한 뒤, 서울 00구 소재 00제약 등 중간판매업자에게 6,210병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물량들은 주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카라멜색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13-15(2013.4.5)) - 카라멜색소는 천연첨가물로 천연식품, 다류,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서울 00구 소재 00한방 대표 000(남65세)씨는 불량 도라지진액정 중간 유통판매업자로서 2012년 12월경 자신의 상호로 주문 생산한 불량 도라지진액정을 200세트 판매하고, 이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남은 제품의 제조원을 경기도 00시 00식품으로 바꾸고, 유통기한을 1년 이상 연장한 가짜 스티커를 제작해 기존 제품에 덧붙여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홍삼성분없는 가짜 홍삼제품 6,040병 태국에 판매..코브라 쓸개즙 허위표시도>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 000(남 41세)외 1명은 홍삼을 넣지 않고 값싼 영지, 천궁 등을 주원료로 한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을 주문생산한 후에 태국(푸켓)의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가짜 홍삼농축액을 팔기위해 2012년 3월~4월까지 홍삼제품 제조업자인 경기 00시 00식품 공장이사 000(남 70세)와 공모해, 농축기에 카라멜색소 3컵 등을 넣고 소비자들이 홍삼 두껑을 열었을 때 홍삼 냄새가 나도록 인삼향을 넣는 방식으로 가짜 홍삼농축액을 제조했다. 또한,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제품 포장지에는 출처불명의 제조원 ‘00인삼유한공사’ 등을 허위표시를 했으며, 특히 태국에서 인기 있는 코브라쓸개즙 원료를 넣은 것처럼 가짜 ‘00담고’라는 제품 스티커 및 포장박스를 제작한 뒤 실제로 그 박스 안에는 가짜 홍삼농축액을 넣어 판매하기도 했다. <식품 제조시설 없이 건강식품 567kg(4,100만원 상당) 불법 위탁 제조판매> 서울 00구 소재 00한방제약 실제 업주 000(남66세)씨는 2010. 1. 30~ 2012. 5. 12.까지 자신의 업소에 식품제조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유통업자들이 주문한 건강식품 ‘더000’ 외 8개 품목 총 567kg(시가 4천1백만 원 상당)을 다른 곳에서 생산한 후 자신의 회사 상호인 ‘00한방제약’으로 허위 표시한 뒤 판매했으며, 이를 대가로 관련 유통업자들로부터 1,520만원을 받았다. 또한, 최초 식품제조업 영업신고 이후 자신의 공장에서는 완제품을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고 의약품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00한방제약’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일부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계절별 특수 수요를 노려 식품제조업체들과 공모하고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며,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식품사범인 만큼, 서울시 특사경은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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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결과19개 업체 점검, 10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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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개선 승인받은 지사가 본사와 통합되도 지원금 지급권익위, "회사 통합과정에서 고용보험 소멸로 지원금 지급않는 것은 잘못" 지사가 본사와 통합됐더라도 지사의 설비와 근로자 등을 본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본사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이 제조업인 모 지사가 구내식당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승인받고 개선지원금을 받기로 되었지만, 이후 본사와 통합되면서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개선지원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탁아시설 등의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1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방고용노동청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사의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고,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이 통합되면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사의 공장설비와 근로자를 본사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된 것은 통합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통합 전 본사에는 관리부와 영업부 근로자만, 지사에는 생산부 근로자만 있었고, 통합 후에도 관리부·영업부·생산부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생산부 소속 직원들을 기준으로 증가 근로자 수를 산정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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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허위 청구 거액 챙긴 40대女 등 4명 입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8일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장기요양기관 원장 A(45·여)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감독기관이 방문 요양 서비스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작성한 청구서를 제출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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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대학교 음란행위 늑장 수사 '논란'인천경찰이 대학교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늦장 수사로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지역 대학교내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A(27)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0분께 대학교 본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대생 B씨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부서는 사건 발생 직 후 내근 수사팀인 경제팀에 수사를 배당했지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내용이 확산되자 이틀 뒤인 3일 강력팀으로 사건을 넘겼다.뒤늦게 사건 맡게된 강력팀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4일 오후 동일 수법의 범죄를 조회해 지난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문제는 당초 피해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사실상 내근직인 경제팀이 범인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남부서는 피해 여성이 사건의 개요를 SNS에 올려 사건이 알려지자 강력 사건 전담 팀인 강력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결국 경찰이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제서야 제대로된 수사에 나서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학교에서 이뤄진 주요 범죄인 만큼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범죄자를 관리 중인 강력팀에 사건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