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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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연대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다.

<최고 배상액 사례>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는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함.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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