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포탈로 불법이익 챙긴 범죄자의 체납 더 이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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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연대

관세 포탈로 불법이익 챙긴 범죄자의 체납 더 이상"안돼"

서울세관, 관세포탈사범의 체납 방지를 위해「보전압류제도」적극 활용

서울세관은 '12년 12월 스포츠용품 수입업체(주)○○코리아 대표 이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확정 전에 조사·체납부서가 협업하여 이씨 소유 부동산을 보전압류 하였고 '13년 3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437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관세포탈로 불법이익을 챙기고 세관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범죄자가 없도록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강화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관은 세액확정 전이라도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 이는 채권을 미리 확보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 추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관은 관세포탈에 따른 세수증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고액체납 특별관리팀」회의를 4월 18일(목요일) 개최하여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방지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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