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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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연대

수입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서울세관, 수입산을 국산인양 판매한 대형유통업체 등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3월 한 달 동안 시중 유통 중인 수입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 마리를 국산인양 판매한 유명 백화점 등 6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 먹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하여, 뉴질랜드산 단호박 현품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대만산 과메기 포장지에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덧붙여 허위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유통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대형유통업체에게는 시정조치만 가능하고 고발이나 과태료·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판매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형유통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관관계자는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입 먹거리 시중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단호박(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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