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심의 한 번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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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심의 한 번에 가능해진다

인천시,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심의 기간 절반 이상 단축, 시민 부담 완화 기여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가 한 번에 가능해지면서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주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운영체계

<현행>

건축주

 

인허가권자

 

건축과

 

인허가권자

 

건축과

 

허가권자

건축계획

법령검토

및 기관협의

경관심의

법령검토

및 기관협의

건축심의

허가

 

신청

20

진달

30

신청

20

진달

30

 

 

<개선>

건축주

 

인허가권자

 

건축과

 

허가권자

건축계획

법령검토

및 기관협의

건축경관 공동심의

허가

 

신청

20

진달

30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심의기간 1/2(2~3개월) 단축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기간(약4~6개월)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 신청할 수 있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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