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연합뉴스TV 제공]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 국고 수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前) 경북 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