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까지 강절도·폭력범죄 집중단속…"민생침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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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까지 강절도·폭력범죄 집중단속…"민생침해 엄단"

"업무 가중 현장 의료진 폭력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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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바탕으로 강·절도 범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상습적 범죄는 여죄까지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추적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


장물 범죄는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동시에 재범 의욕을 차단할 방침이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구속 시에도 이상동기범죄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거쳐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선 지역 주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의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했던 강·절도 범죄와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과 대리기사로 위장해 40대 자산가를 납치·감금·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두 달간 주요 강도 범죄가 4건 발생했다.


흉기를 사용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도 잇따랐다.


서울 송파서는 지난달 20일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식칼 2개를 휘두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충남 당진서는 지난달 16일 평소 산책 중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회칼을 휴대한 채 폭행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지난달 22일 응급실에서 불친절하다며 난동을 부리다 보안요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가 검거(경남 양산서)되는 등 의료현장 폭력 행위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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