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기 95대 설치해 운영한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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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기 95대 설치해 운영한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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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찰이 단속을 벌인 서귀포시 불법 게임장[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현장에서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95대와 현금 35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뒤에도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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