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대포계좌 47개 유통 2억 5,000만원 챙긴 일당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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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대포계좌 47개 유통 2억 5,000만원 챙긴 일당 16명 검거

대포계좌 금융범죄 조직에 넘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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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휴대폰, 대포 통장 등 범죄조직 소지품 (사진=인천경찰청)

대포계좌를 모집, 금융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3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피싱,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한 은행계좌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 국내외 금융범죄조직에 공급한 16명을 검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부터 대포계좌 등 47개를 모집, 1개당 매월 사용료 500∼800만 원 또는 자금세탁 액의 4∼8% 수수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공동인증서, OTP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총책 A씨는 지인 B씨를 안산지역 관리 책으로 포섭, 충남으로 범위를 넓혀 중간관리 및 계좌모집책을 모집,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150∼200만 원을 주고 대포계좌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한 대포계좌 가운데 30개는 퀵서비스를 통해 각종 금융사기범죄조직의 필수 범죄수단으로 공급됐고 이들 계좌에서 입·출금된 불법 거래자금은 출금액 기준 약 86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A씨 등은 2억 5,0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벤틀리, BMW, 금목걸이 등 1억 3,800만 원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했고 공범 등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포 물건은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에 넘겨져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이용 및 자금세탁에 악용돼 피해 금 추적과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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