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 돌연 폐업…2억원 챙긴 50대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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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돌연 폐업…2억원 챙긴 50대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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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한 뒤에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약 2억원을 챙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수법들로 총 10명에게서 약 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해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A씨가 필라테스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업이 중단됐다"며 "수강생들은 1인당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수강료를 미리 냈으나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가 운영하던 성남시 소재 필라테스 학원은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강료를 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상대방을 고의로 속일 목적을 가진 채 범행한 것으로 판단,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해당 학원 수강생들은 "A씨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바 있어 실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인원보다 훨씬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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