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이를 받아뒀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