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굽혀펴기 제대로 못 해" 40대 지적장애 재소자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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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제대로 못 해" 40대 지적장애 재소자 폭행한 20대

1심 "반복적 폭행, 죄질 불량" 벌금 300만원 선고…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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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 수용돼 재판받는 중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지적장애 재소자를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20대가 폭행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께 춘천교도소에 함께 수용된 B(40)씨가 또 다른 동료 재소자의 지시로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힘들어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초 자신이 이용하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거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었으며, 같은 해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정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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