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5년간 473명 19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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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제주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5년간 473명 19억원 혜택

화상·개물림·익사 등 주민등록 돼 있으면 제주 밖에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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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 최근 5년간 제주도민 473명이 19억원의 보험료를 수령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시작된 2019년 51건에 이어 2020년 31건, 2021년 34건, 2022년 153건, 지난해 204건이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 수술비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 65건, 개 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치료) 56건, 대중교통 사고 상해 치료비 50건,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48건,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제주도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보장항목은 감염병 사망 위로금(결핵, 한센병, E형 간염, 에이즈 제외),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애 등 22개에서 지난해부터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을 포함해 28개로 확대됐다. 최대 지급액은 2천만원이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신청은 현대해상보험(☎ 1522-3556)과 상담한 후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개편된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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