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 성추행해 정신질환까지 입힌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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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성추행해 정신질환까지 입힌 20대 집행유예

피해자 엄벌 탄원·검찰 징역 5년 구형…우발적 범행·반성 등 참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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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2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 노래방 안에서, 오후 9시 20분께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직장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고인을 의지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PTSD를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PTSD는 사건·사고, 자연재해, 고문, 전쟁 등을 경험한 뒤 극심한 공포감, 고통을 느끼는 정신 질환이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20일 재판에서 "장씨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뒤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물어본 뒤 고소할 무렵 자수했으며,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 공탁했지만 모두 감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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