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에 교육부-교총 공동대응…교사에 '응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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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에 교육부-교총 공동대응…교사에 '응대 거부권'

교사 행정업무 줄이고, '담임수당' 등 인상키로 합의
교원들 요구 사항 전하는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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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 조, 69개 항으로 구성된 교섭 합의문에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온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와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차이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교원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유보통합으로 탄생하는 영유아 통합기관은 학교 성격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안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교총과 지난해부터 장시간 협의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항별로 담당 부서를 두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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