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받으면 죽어"…제자들 속여 6억 챙긴 유명 무속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의소리연대

"신내림 안받으면 죽어"…제자들 속여 6억 챙긴 유명 무속인

기도터서 퇴마한다며 폭행하기도…법원, 징역 3년 법정 구속

사본 -AKR20231201100300065_01_i.jpg

무속인 A씨 유튜브 채널[무속인 A씨 유튜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47·여)씨는 과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구독자 수가 3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채널도 6년 전부터 운영했다.


그는 '천만원으로 접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귀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와 같은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올렸다.


캄캄한 앞날을 희미하게나마 미리 점쳐보려는 손님 중에는 A씨가 나온 TV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A씨 권유로 이른바 '신제자'나 '업제자'가 되기도 했다. 무속인한테서 신내림과 함께 별도로 교육받으면 신제자로, 신내림을 받지 않은 경우 업제자로 불렸다.


2019년 8월 B씨도 점을 보려고 A씨의 신당을 찾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었다.


"네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불행하게 산 이유는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신내림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B씨는 지금까지 겪은 자신의 고통이 신내림을 받지 않은 탓이라는 충고에 7천만원을 선뜻 A씨에게 건넸다. 신내림 비용이었다.


이듬해 6월 C씨 부부도 비슷한 말을 A씨한테서 들었다. "부부 모두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앞길이 막힌다"는 무서운 저주였다.


겁을 먹은 부부는 올바른 신령을 받도록 조상을 천도한다는 이른바 '지노귀굿'까지 받기로 하고 1억원을 건넸다.


신내림을 미끼로 제자들을 속이는 A씨의 발언 수위는 날이 갈수록 세졌다. 강한 믿음을 주려면 더 센 악담을 해야 했다.


A씨는 또 다른 손님들에게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거나 "어머니가 뇌 질환으로 죽게 된다"며 가족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8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인근 '기도 터'에 모인 신제자 7명은 "퇴마를 해야 한다"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신제자의 팔다리를 천으로 감았다.


A씨는 "몸속에 뱀이 있으니 빼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옴짝달싹도 못 하게 하고는 흉기와 팔꿈치로 A씨 복부를 1시간 동안 계속 눌렀다. 자궁에서 출혈이 나올 정도였다.


사흘 뒤에는 무당이 되려는 피해자가 신령을 잘 찾지 못한다며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찬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 등 9명으로부터 모두 6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해 빚만 10억원이 넘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와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