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사고' 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 누수에도 운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소리

'멈춤사고' 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 누수에도 운행

서울시 감사 지적…사고 직후 보고 없이 자체 조치

사본 -PCM20190604000207990_P2.jpg

서울어린이대공원[연합뉴스 제공] 

올해 4월 멈춤사고가 발생했던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가 누수에도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실태' 감사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 운영업체에 대해 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미이행과 안전성 검사 소홀을 지적했다.


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 6대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42분부터 4시 4분까지 22분간 갑자기 작동이 중단됐다. 4대는 승강장 근처에서 멈춰 승객들이 바로 내렸지만 이미 출발한 2대에 탄 7명은 약 5분간 고립됐다가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고 대피 통로로 이동했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서' 특약사항 제8조와 '202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놀이기구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사고를 공단에 보고하지 않고 시민 7명을 구조했다.


또 자체 조사를 통해 수중펌프 단순 누전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 수중 펌프 전력을 차단하고 시험 가동한 후 오후 4시 4분부터 바로 운영을 재개하는 등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서 특약사항 제8조를 위반했다.


공단은 멈춤사고를 같은 날 오후 5시께 언론을 통해 처음 인지하고 오후 5시2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후룸라이드는 이미 운영을 재개한 상태였다.


운영업체는 사고 당일 오후 6시께 현장에 도착한 어린이대공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오후 6시 7분 후룸라이드 운영을 종료했으며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이틀간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후룸라이드의 안전성 검사에도 미비점이 있었다.


관광진흥법 제33조,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40조 등에 따르면 놀이시설이나 기구를 뜻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사용 중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고 발생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히 정비·보완한 후 운행해야 한다.


시 감사위가 업무 담당자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8일 후룸라이드를 점검한 결과 기둥과 기둥 연결부에 부식이 있고 기둥 연결재가 탈락해 있었다.


또 수로 연결부에서 발생한 누수를 방수포로 유도배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이를 정비·보완하지 않은 채 후룸라이드를 운행했다.


시 감사위는 공단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후룸라이드 결함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보수하라고 통보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