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하루평균 17건…"피해자엔 '사회적 사망' 같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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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하루평균 17건…"피해자엔 '사회적 사망' 같은 범죄"

적발 안된 불법촬영은 더 많을 가능성…"합당한 처벌 받게 해야
벤치의 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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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연합뉴스)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경기 시작 전 대표팀 황의조가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가 하루 평균 17건꼴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3천11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천86건, 2019년 5천881건, 2020년 5천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천525건, 작년 7천1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만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발각된 범죄 건수로 실제 이뤄지는 불법 촬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1년여간 강남 일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숙박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성은 지난달 강남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 함께 있던 지인에게 신고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피해자는 1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여자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여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달에는 경북의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물이 일단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정부가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사망과도 같은 범죄인데 엄벌이 잘되지 않고 초범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며 "양형 인자를 더 발굴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심리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측은 '합의 촬영'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담긴 황씨와의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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