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다녀와 놓고 또다시 마약 손댄 60대 '징역 8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소리

교도소 다녀와 놓고 또다시 마약 손댄 60대 '징역 8년'

법원 "누범 기간 자숙 않고 또 범행"…공범 2명 징역 7년

사본 -AKR20231124118200061_01_i.jpg

수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도 유통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또다시 투약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47)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올 4월 1일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유통하기로 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로부터 서울시 관악구 노상에서 5천만원어치 이상의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같은 달 경기 의정부시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9차례의 마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특히 피고인 A씨와 B씨는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은 대부분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A씨가 안전하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B씨 등이 도와줬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