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서부권 끊이지 않는 외국인 마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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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부권 끊이지 않는 외국인 마약 유통

통영해경, 외국인 마약사범 6명 검거...3명 구속·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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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경남권 일원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된 마약류 
경남 서부권(통영·진주·고성·함안 등) 일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유통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촉구된다.

실제로 통영해양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서부 경남권에 유통한 상선, 판매책, 투약자 등 외국인 마약사범 6명을 검거, 3명을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유통 상선 A씨(28세·남·외국인)는 유학생으로 국내에 입국, 경남권 판매책 B씨(23세·남·외국인)에게 마약을 유통, 하위 판매책 C씨(27세·남·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마약을 외국인 노래주점 등에 공급,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에게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약 투약자 중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성년(18세) 외국인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해경은 이들이 1개월 만에 무려 2,1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엑스터시 74정(동시 투약 148명 가능), 케타민 15.14g(동시 투약 500명)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엑스터시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 등의 은어를 사용해 육체적으로 강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해양 종사 외국인을 유혹, 마약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외국인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이 확인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통영해경은 올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외국인 24명을 검거, 13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주용현 서장은 "국내 외국인은 물론 관광 비자 외국인들에 대한 마약류 밀수, 투약, 매매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수사를 벌여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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