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위생법 위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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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위생법 위반 기승

충남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위생법 위반 7곳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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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7곳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 특사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들이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생법을 공공연히 위반 영업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원산지 미 표시 1건, 건강진단·위생교육 미실시 3건, 식품 등의 위생 취급기준 위반 1건, 신고필증 미 보관 1건이다.

예컨대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족발 및 어묵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특사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다,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남상훈 안전기획관은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 등을 통해 재발 행위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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