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무허가 식품접객업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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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팔당상수원 무허가 식품접객업 등 불법 만연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0곳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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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을 적발했다.
무허가 건축행위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물 건축 3건을 비롯해 다른 용도 사용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 접객 영업 7건, 소비 기간(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영업장 보관 행위 1건이다.

예컨대 광주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다,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물을 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 주류를 조리 판매하다, 양평군 D업소는 소비 기간이 4년 지난 식자재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건물을 짓거나 용도 변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미신고 식품접객업·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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