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대부업자 기승 ‘서민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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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대부업자 기승 ‘서민 피해 속출’

경기도 특사경, 연 1만1,680% 고금리 강취 및 폭행한 5명 검거...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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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
경기도 내에 고금리 미등록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서민 및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고액을 대출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대부 광고를 한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667회에 걸쳐 7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1억 2천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한 혐의다. 

특히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을 제때 못한 피해자 폭행도 했다.

또 집을 찾아가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도 일삼았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도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천 장을 살포했다. 

B씨는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 290만 원을 대출해주고 65일 후 390만 원을 돌려받아 연 이자율 206%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고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대부업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당일 즉시 대출, 24시간 상담’ 등이 인쇄된 미등록 광고물 7만 8,500장을 구리시 일대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와 E씨는 시흥시 일대에서 미등록 명함형 광고물 2,200장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덕 특사경 단장은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현재까지 약 1만 1천 건이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해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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