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항·홍도 해상서 응급환자 연이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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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항·홍도 해상서 응급환자 연이어 발생

해경, 신고즉시 경비함정·구조대 급파 응급환자 이송...119구급대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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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복통을 호소하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경비함정에 태우고 있다.
울산 정자 항과 홍도 남방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연이어 발생,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10분경 울산시 정자 항 동방 11km 해상을 운항하던 A호 선원 B씨(30대, 남)가 화물창 점검 차 사다리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및 구조대에 출동을 지시, 같은 날 11시 56분경 울산항 E-1묘박지에서 크레인을 이용,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구조대 보트로 옮겨 태운 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다행히 환자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으나 등·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12시 31분경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경남 통영시 홍도 남방인근 해상에서 C호(50톤급, 근해연승)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돼 환자 이송을 위해 경비함정 등을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환자 D씨(66년생, 남)를 함정에 태우고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 응급조치를 하며 거제시 대포 항으로 옮겨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됐다. D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D씨는 아침식사 후 복통이 시작됐으나 호전되지 않아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으며 의식과 호흡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이나 해상에서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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