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위생법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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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위생법 위반' 급증

2020년 33건·2021년 42건·2022년 60건 매년 증가...당국 철저한 위생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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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휴게소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위생법 위반이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20년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2배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 64건(47.4%)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자치했고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이다. 

이어 공항터미널 12건(8.9%)의 순이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약 6배(5.75배) 급증했는가 하면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약 2배(1.87배) 증가했다.

위반 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 41건(30.4%) 발생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위생교육 미 이수 31건(2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5건(18.5%), 영업변경신고 위반 16건(11.9%)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건(13.3%), 부산·인천 각 15건(11.1%), 충남 12건(8.9%), 전북 9건(6.7%)이다. 특히 경기지역 위반 건수가 2020년 8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 등으로 잠잠했던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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