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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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서특단, 대한민국 해역 침범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19척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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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어선에서 발견된 불법 어획물 (사진=서해특단)

대한민국 해역을 침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2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고 19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목선으로 이날 오후 7시 22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3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km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에는 6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소라와 꽃게 등 다수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이 어선은 나포 당시에도 어망을 끌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경은 압송 전 서특단의 소형 특수기동정이 그물 제거 작업을 먼저 실시했다.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은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특단은 NLL 인근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 경비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해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 어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어 24일부터 특수진압대 소형 특수기동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해 추석 연휴를 틈타 대한민국 해역을 불법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25일 현재까지 서해 NLL에 출현한 외국 어선은 9월 하루 평균 100여 척으로 지난달에 비해 2배 증가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NLL 인근 해역에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권을 수호하고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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