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제조 가공업체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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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제조 가공업체 ‘불법 영업’ 기승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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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옥외 창고에 식품제조 원료를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사진=경기도)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경기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 업체 360곳에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미작성 6건, 미등록 영업 1건, 안전기준 미이행 판매 1건이다. 

예컨대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B 식품제조업체는 행정기관 등록 면적 외에 43.2㎡의 냉동컨테이너 2동을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 양념 주꾸미·갑오징어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양평시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2년 12월 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은 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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