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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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기승‘

특사경, 추석 성수 식품 불법 판매 10곳 적발...형사입건·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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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 압수된 훈제족발 (사진=부산시)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성수품 취급 업소 140여 곳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식품 성분분석(DNA 검사) 등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예컨대 A 식육 가공업체는 식품 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 족발 및 삼겹살을 가공,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 급식소와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명소에 위치한 B 중형식당은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육을 절단 판매하는 C 업체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냉동 닭을 절단해 닭강정 업소 등에 납품 2개월간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업소 등 5곳이 적발됐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의 경우 8월 말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가 22건으로 참돔, 농어, 낙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본산은 5건(참돔)으로 전년 동기 14건(멍게, 참돔 등) 대비 9건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는 형사입건하고 식육가공품 품목 제조 미보고 행정 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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