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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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

악취 방지 조치 미 이행 및 대기 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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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를 유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사업장 내부 (사진=대전시 민생사법경찰)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 등 대전지역에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산업단지와 주택가 악취 유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악취 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 3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1건,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1건 등 6건으로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예컨대 A·B·C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포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 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샌딩 시설을 설치하면 대기 배출 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의 분리 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적발됐다. 

E 업체는 자동차 분리 시설은 신고했으나 작업장을 전면 개방,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하다, F 업체는 6,200㎡의 우량 농지조성공사를 신고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육안 감시의 한계로 적발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촬영 및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모니터 실시간 관찰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악취 유발 사업장에 경각심을 주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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