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계곡·하천·휴양지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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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계곡·하천·휴양지 불법 영업 ‘기승‘

공유수면 무단 점용·무신고 접객업·영업장 변경 무신고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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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계곡, 하천 무단점용 불법영업 사례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계곡, 하천, 휴양지 주변에서 무허가 식품접객업 등 각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자연경관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관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의 불법행위가 특사경에 적발될 정도로 경기도 내 휴양지 내에서 각종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위반 유형은 하천·공유수면 무단 점용 8건, 무신고 식품접객업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무신고 8건, 무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무신고 유원 시설 2건, 미신고 숙박업·식육 판매 등 5건이다.

예컨대 가평군 A 펜션은 하천을 무단 점용해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해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D 카페는 영업 신고 없이 테이블·주방 등을 갖추고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차 등을 판매하다,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사이트·세면대·화장실 등을 갖춰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여전히 여름철(7~8월)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을 펼쳐 불법을 척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천 무단 점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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