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 숙박 영업 기승 ‘이용객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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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 불법 숙박 영업 기승 ‘이용객 피해 우려’

주택·오피스텔·아파트·펜션 등을 활용한 불법영업 만연...화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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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형태의 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무허가 등 부산지역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관광지 주변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숙박업소 13곳을 적발, 대표 등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13곳은 오피스텔, 주택 등을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숙박 형태는 오피스텔 4곳, 아파트 2곳, 주택 6곳, 펜션 1곳 등이다. 예컨대 A씨는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가 7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매출액은 1천4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B씨는 전망 좋은 바다 주변 개인주택 주거시설을 활용,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B씨가 10개월간 벌어드린 매출은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타 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해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됐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부산 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 설비 미비,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관광객들은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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