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허가 숙박영업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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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허가 숙박영업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대구시 특사경, 불법 숙박업소 8개소 적발...사건 일체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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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무허가 영업 등 대구지역에 불법 숙박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업소 8개소를 적발,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대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 원~13만 원을 받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예컨대 중구 A 업소는 1년 9개월간 객실 2개소에 3천500만 원, 동구 B 업소는 4개월간 객실 1개소에 600만 원, C 업소는 9개월간 1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숙박 영업은 관할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시설로 분류돼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 점검 소홀에 따른 사고 발생, 청소·세탁 등의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적발된 업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권덕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오피스텔 및 빌라를 이용,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발될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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