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부당이득 챙긴 법인대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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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보조금 횡령·부당이득 챙긴 법인대표 ‘덜미‘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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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248만 원 횡령 사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편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대표 등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제보·탐문 등을 통한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 11명은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양시 A 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던 B씨를 돌봄 교사로 허위 등록시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받았다. 

시설장은 B씨에게 급여계좌 직불카드를 받아 현금을 출금, 사용하는 수법으로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

또 다른 안양시 C 아동센터 시설장은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 프로그램비나 강사비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을 횡령, 시설 임대료로 사용했다.

안양시 사회복지법인 D 전·현직 대표들은 사전 허가 없이 법인 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2만 785㎡) 등 4건을 7년간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E 대표도 법인 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3년간 사전 허가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여주시 F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수법으로 법인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를 접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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