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폐수 불법 배출 만연 '환경오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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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 북부 폐수 불법 배출 만연 '환경오염 가중’

가축 분뇨 370톤 무단 배출·불법 배관 설치·폐유 유출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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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370톤을 불법 배출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축사 현장
측정 결과 거짓 작성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폐수 불법 배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돼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경기 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곳(6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배관 설치 1건을 비롯해 폐유 공공수역 유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측정 결과 거짓 작성 3건(과태료) 등이다.

예컨대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배출관을 설치, 가축분뇨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B 폐차장은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 시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C 세탁업체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 적산 유량계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 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업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측정 결과 거짓 작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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