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변 민생 범죄 대전지역 곳곳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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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민생 범죄 대전지역 곳곳서 성행

대전시 민사경, 추석 맞아 9~10월 집중 단속 벌여...불법 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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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대전지역 식품접객업소 및 의약품, 환경 분야 업체 등에서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식품접객업소, 의약품,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 허가창고 외 장소에 약품 보관,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등 14건을 적발,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9월부터 10월까지 성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및 쇠고기 유전자 수거 검사와 비대면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및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불법 영업, 생활 주변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비대면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와 식중독 발생 차단을 위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조리장 위생 관리, 무표시 제품 사용, 식품 보존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떡·한과류 등 성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단속하고 쇠고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내산 여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유통·판매, 무허가·무신고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활 주변에서 악취, 먼지를 배출하는 무허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인 불법 도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첨단 드론을 활용, 영업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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