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 성희롱했으니 합의금 내놔"…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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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성희롱했으니 합의금 내놔"…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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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제공)

(창원=연합뉴스) 자신이 예전에 근무한 곳에서 전 직장 동료가 성희롱당했다며 회사 운영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대신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B씨에게 '전 직장 동료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고,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호텔에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함께 근무한 전 직장 동료가 "B씨로부터 성희롱당해 힘들다"고 토로하자, 자신이 대리인처럼 나서 B씨에게 성희롱 관련 내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성희롱을 입었다고 토로한 전 직장 동료에게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결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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