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불법 영업...‘식중독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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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불법 영업...‘식중독 발생 우려’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과태료 부과·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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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영업을 일삼은 집단급식소 51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경기도내 집단급식소 및 위탁 업소들이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15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폐기용 및 교육용 미표시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영업자 준수 위반 3건이다.

예컨대 용인시 A 요양원 위탁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B 산업체 급식영업소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오산시 C 요양원 위탁 급식업소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F 학원 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 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가 걸렸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적발된 업체는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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