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식품판매업소 6곳 ‘불량식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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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식품판매업소 6곳 ‘불량식품’ 판매

미신고 영업·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유통기간 지난 제품 판매 등 불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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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 식품을 보관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제조원 거짓 표시 등 대전지역 식품판매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표시·광고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이다. 

무인 식품판매업소에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A업소가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완주군 B업소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고 동구 소재 C업소는 타사 제품을 단순 소분해 판매하면서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자사 명칭을 표시했다 적발됐다.

또 유성구 소재 D업소는 단순 소분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 소비기한 보다 7개월 연장·표시했다, 대덕구 E업소는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 제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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