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곳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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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곳 ‘형사 입건’

대전시 특사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4곳 적발...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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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방치, 비산 먼지를 유발하고 있는 공사현장 토사 (사진=대전시)
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 불법 배출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법 등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차량 1대를 폐차하고 2대로만 영업하다, B업체 역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1대만으로 영업,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 덜미를 잡혔다.

또 C·D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토사)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C공사장은 4,000㎥의 토사를 40일 여일 간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 먼지 억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D공사장도 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생활 주변 폐기물 처리 현장을 철저히 단속,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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