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불법 재배·흡연 외국인 5명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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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불법 재배·흡연 외국인 5명 해경에 '덜미'

보령해경, 대마 밀경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검거...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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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관이 대마 불법 재배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시의 한 수산물 냉동 공장에서 대마를 밀 경작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5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산물 냉동 공장 인근 텃밭에서 재배 중인 대마 5주를 압수하고 확보된 증거물 등을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5명에 대해 대마 밀경작 및 흡연 범행을 자백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결과 마약류인 대마임이 확인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대마를 재배 및 소지,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대마를 불법 재배, 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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