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석유 유통 기승 ‘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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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석유 유통 기승 ‘소비자 피해 속출’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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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를 불법 유통, 판매한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 경기도내에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 16명은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또 나머지 11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 시가 103억 원 상당이다.

피해는 12만 명에 달한다. 예컨대 A씨 등 4명은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판매 차량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또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156만 297리터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현금거래를 통해 경유 등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고자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자료를 허위 작성,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게다가 이들은 적발된 후에도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471만 1천 리터,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주유소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H씨는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업자, 운송업자 등과 공모,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하고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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